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1999.12.31 신설) ]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3.31 개정)

제86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1.03.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대통령령 제22812호 부칙 제9조]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8.6.20, 2010.12.30>

①제8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23조]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12.30>

①제8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23조]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7.15,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① 제86조의2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설립하는 해당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13조]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2.19, 2005.7.15,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22, 2007.2.28, 2008.2.22, 2010.12.30>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2007.2.28, 2008.2.29, 2010.12.30>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8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13조]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