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이상인 경우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