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①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의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법인이 제22조ㆍ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12ㆍ29, 1987ㆍ12ㆍ31, 1993ㆍ12ㆍ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