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부칙
2012.02.02 제235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 제80조제1항제2호가목(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80조의2(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8조의5제2항제7호,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액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자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제1호사목(4) 및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2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2제1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8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4제3항, 제82조의4제3항, 제84조제6항 및 제8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 분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적격분할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84조(제6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최초로 신고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금액에 더하거나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물적분할과세특례신고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84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피출자법인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최초로 신고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금액에 더하거나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현물출자과세특례신고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138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계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1항 및 제1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법 제42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74조제3항에 따라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