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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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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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중 "분할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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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