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 외부조정계산서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라"함은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

삭제<198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