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대통령령 제22184호 (2010.06.08 개정)

부칙
2010.06.08 개정전2010.06.08 개정후
제83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④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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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

│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 ───────────────────── │

│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

│ 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

⑥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중 "분할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6.2.9>

⑦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2010.06.08 신설)

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0.06.08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0.06.08 신설)

④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2010.06.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