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과세표준의 신고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의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명세서

4.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

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 제3항제4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법인이 녹색신고법인의 경우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⑥

녹색신고법인이 제5항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고는 녹색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