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2009.02.04 개정)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4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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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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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20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2009.02.04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6.02.09 개정)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20조]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2009.02.04 개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