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부칙

2010.06.08 제22184호

2010.06.08 제221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6ㆍ제1호의8ㆍ제1호의9,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 미분양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6ㆍ제1호의8ㆍ제1호의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미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0조제1항제2호나목, 제8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3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76조의8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으로 본다.

제6조 【주식교부비율 판정 시 합병ㆍ분할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에 관한 특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또는 분할대가의 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 합병법인등이 취득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