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 2011.06.03 개정전 | 2011.06.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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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
1.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 1.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
2.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 3.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
4.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