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부칙
2011.06.03 개정전2011.06.03 개정후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1.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3.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