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6.2.9>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등을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제132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