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 납세지의 지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을 때.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년도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 (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다액인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③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 소득인 단체의 납세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 후단의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에 관하여 준용한다.<신설 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