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천재지변 또는 화재(2019.02.12 개정)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19조]

1.

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19.02.12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2023.02.28 개정)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2023.12.1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2023.02.28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제1조]

2.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경우: 주식등(2019.02.12 개정)

3.

삭제(2019.02.12 개정)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19조]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2019.02.12 개정)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삭제(2023.02.28 개정)

④

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2019.02.12 개정)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