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부칙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제61조제2항제25호 및 제78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