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대통령령 제3144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 |
| 개정 전 판본(2021.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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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 |
| 개정 전 판본(2021.12.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