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 가상자산의 평가(2021.02.17 신설) ]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제73조제6호, 제77조 및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 부칙 제10조]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제73조제6호, 제77조 및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