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2001.12.31 제목개정) ]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09.2.4>
제73조제2호다목, 제75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2조]
④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3조]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02.04 전에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해당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2009.02.04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가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