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22184호 (2010.06.08 개정)
| 2010.06.08 개정전 | 2010.06.08 개정후 |
|---|---|
|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09.2.4>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제목개정 2001.12.31] | |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2010.06.08 신설) | |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2010.06.08 신설) | |
2. 총평균법(2010.06.08 신설) | |
3. 이동평균법(2010.06.08 신설) | |
4. 삭제(2010.06.08 신설) | |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2010.06.08 신설) | |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2010.06.08 신설) | |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