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21302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개정 2001.12.31.>】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개정 2001.12.31>】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2009.02.04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시가법

4.

삭제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2009.02.04 신설)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