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5.
삭제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