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1.03.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제73조제2호다목, 제75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2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3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