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2812호 (2011.03.31 개정)
| 2011.03.31 개정전 | 2011.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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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1.03.31 개정)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
다. 원재료 | 다. 원재료 |
라. 저장품 | 라. 저장품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가. 주식등 | 가. 주식등 |
나. 채권 | 나. 채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