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2035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다.

원재료

라.

저장품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2010.02.18 개정)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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