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1302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다.

원재료

라.

저장품

라.

저장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나.

채권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5.

삭제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