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부칙
2009.12.31 제21972호
2009.12.31 제21935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12.31 제219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