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부칙

2007.02.28 제19891호

2007.02.28 제198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구상이익은 제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구상손실은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화대금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화금액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7호의2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익 또는 잉여금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특례】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보험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발생되었으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추정액(이하 이 조에서 "미보고발생손해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상하는 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100분의 30을, 그 다음 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한 보험금으로 한다.

제24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특례】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은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