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1999.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2021.07.13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11.06.03 개정)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취득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15조]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제64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02.19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5조]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02.11 신설)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 제6조]

8.

「환경정책기본법」(2020.02.11 신설)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 제6조]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