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대통령령 제19328호 (2006.02.09 개정)
| 2006.02.09 개정전 | 2006.0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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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개정 1999.12.31>】 |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개정 1999.12.31>】 |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05.02.19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2006.02.09 개정) |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2. 「전기사업법」 | 2. 「전기사업법」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 「한국철도공사법」 | 4. 「한국철도공사법」 |
5. 「농어촌정비법」 | 5. 「농어촌정비법」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