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부칙
2021.07.13 제31883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7.13 제31883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