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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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1.01.17 신설)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1.01.17 신설) |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2011.01.17 신설) |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2011.01.17 신설) |
2. 삭제(2024.02.29 개정) | 2. 삭제(2024.02.29 개정)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2011.01.17 신설)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2011.01.17 신설)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12.02.02 개정)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12.02.02 개정) |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2017.02.03 신설) |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2017.02.03 신설)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2011.01.17 신설) |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2011.01.17 신설) |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2020.12.08 개정) |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2020.12.08 개정)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2011.01.17 신설)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2011.01.17 신설)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2011.01.17 신설)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2011.01.17 신설) |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2011.01.17 신설) |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2011.01.17 신설) |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2016.02.12 개정) |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2016.02.12 개정) |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에 따른 공제조합(2016.02.12 신설) |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에 따른 공제조합(2016.02.12 신설) |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2016.02.12 신설) |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2016.02.12 신설) |
② 삭제(2024.02.29 개정) | ② 삭제(2024.02.29 개정) |
③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③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④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2011.01.17 신설) | ④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2011.01.17 신설) |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2011.01.17 신설) |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2011.01.17 신설) |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2024.02.29 개정) |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2025.12.30 개정) |
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1.17 신설) | 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