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2019.02.12 개정)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21.02.17 개정)

제6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10조]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2014.12.30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2012.02.02 개정)

2012.03.02부터 시행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1조]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2017.02.03 개정)

제6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02.0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 부칙 제12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7의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2016.02.12 신설)

제61조제2항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0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7조]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16.05.31 개정)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020.08.11 개정)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2016.03.11 개정)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2016.07.06 개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2014.03.24 개정)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삭제 <2009.2.4>

33.

삭제 <2009.2.4>

34.

삭제 <2009.2.4>

35.

삭제 <2009.2.4>

36.

삭제 <2009.2.4>

37.

삭제 <2009.2.4>

38.

삭제 <2009.2.4>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2012.02.02 개정)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제6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10조]

⑤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