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6.02.12 개정)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2016.02.12 개정)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6.02.12 개정)
제6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10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삭제(2014.12.30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2012.02.02 개정)
2012.03.02부터 시행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1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2016.02.12 신설)
제61조제2항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0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7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2016.03.11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2016.07.06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2014.03.24 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삭제 <2009.2.4>
삭제 <2009.2.4>
삭제 <2009.2.4>
삭제 <2009.2.4>
삭제 <2009.2.4>
삭제 <2009.2.4>
삭제 <2009.2.4>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2012.02.02 개정)
제6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10조]
삭제 <2009.2.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