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61조제2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