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16.07.06 제2732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7.06 제2732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