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16.07.06 제2732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7.06 제2732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