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16.03.11 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2016.03.11 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