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10.06.28 제22220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0.06.28 제22220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