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①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84조(제6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2012.02.02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최초로 신고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금액에 더하거나 뺀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19조]
② 제1항을 적용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물적분할과세특례신고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19조]
② 제1항을 적용하는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현물출자과세특례신고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9.02.12 개정)
2014.02.21 당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결대상법인등은 제12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02.21 후 15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2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02.21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20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5.2.19, 2010.12.30>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