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9529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6조【납세지의 범위】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2011.06.03 개정)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2019.02.12 신설)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2019.02.12 신설)

②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2019.02.12 신설)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2019.02.12 신설)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1.06.03 개정)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2011.06.03 개정)

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