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