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