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2, 2008.2.29>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56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