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 신규취득자산등의 상각계산 ]
①
법인이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 계산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각기간을 6월로 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를 별도로 계산한 후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과 합산하여 시ㆍ부인 계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
삭제<1995ㆍ12ㆍ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