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