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부칙

2024.02.29 제34266호

2024.02.29 제342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호의2, 제19조제23호의2 및 제70조제3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비로 인정되는 인건비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징벌적 목적 손해배상금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개발사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 등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종전의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대위변제 금액의 적립금은 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은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