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부칙

2016.01.22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6.01.22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6항제10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21>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