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19328호 (2006.02.09 개정)

부칙
2006.02.09 개정전2006.02.09 개정후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2006.02.09 개정)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

3.

삭제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5.

삭제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