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19328호 (2006.02.09 개정)
| 2006.02.09 개정전 | 2006.0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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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2006.02.09 개정)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
3. 삭제 | 3. 삭제 |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 |
5. 삭제 | |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