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다.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5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15배로 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