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개정 1972ㆍ10ㆍ18,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삭제<1978ㆍ12ㆍ30>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12.

전기ㆍ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3.

전신ㆍ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14.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15.

수도시설 이용권

16.

열공급시설 이용권

17.

댐 사용권

18.

수도시설관리권

19.

유료도로관리권

20.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