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개정 1972ㆍ10ㆍ18,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삭제<1978ㆍ12ㆍ30>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12.
전기ㆍ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3.
전신ㆍ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14.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15.
수도시설 이용권
16.
열공급시설 이용권
17.
댐 사용권
18.
수도시설관리권
19.
유료도로관리권
20.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