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 특별상각 ]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1ㆍ6ㆍ28, 1971ㆍ12ㆍ30, 1972ㆍ4ㆍ4, 1972ㆍ10ㆍ18, 1973ㆍ4ㆍ24,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3ㆍ12ㆍ29, 1985ㆍ10ㆍ5>
광업ㆍ제조업 또는 전기ㆍ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15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연평균 매일 15시간이상 18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을 그 사업을 발주한 관서의 장(국영기업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하는 것에 한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삭제<1981ㆍ12ㆍ31>
삭제<1981ㆍ12ㆍ31>
삭제<1982ㆍ12ㆍ31>
삭제<1981ㆍ12ㆍ31>
삭제<1981ㆍ12ㆍ31>
삭제<1982ㆍ12ㆍ31>
삭제<1974ㆍ12ㆍ31>
삭제<1978ㆍ12ㆍ30>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상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삭제<1982ㆍ12ㆍ31>
삭제<1982ㆍ12ㆍ31>
삭제<1982ㆍ12ㆍ31>
삭제<1982ㆍ12ㆍ31>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7ㆍ12ㆍ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행방지시설"이라 한다)
제8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0ㆍ1ㆍ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내용을 확인받은 서류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내용을 확인하는 서류